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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밀양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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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3-06-01
  • 작성자이상은
  • 조회수1787
첨부파일

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1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61

 

밀양시가족센터장

 

1. 채용분야

. 채용직위 및 인원

근 무 처

직 위

인원

담당업무

비고

밀양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

(가족생활지도사)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근무기간 : 2023. 7. 1.~

. 지급수당

- 시급 12,130(124,260)

- 주휴수당 등 기타수당 지급

- 교통비 별도 지급(13,500)

- 4대 보험 적용, 60시간 이상 활동시 퇴직금 적립

. 근무조건

- 지도사 1명당 4~6가정 지원, 1가정당 주 2회 서비스 제공

- 1회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소 2시간(이동시간 제외) 원칙 12시간 중 20분 휴게시간 포함

- 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회의 참여

2. 응시자격기준

. 응시자격

- 건강가정사보육교사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 자격을 보유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종사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2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면접전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친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전형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23.6.1.

~ 6.15.

(15일간)

2023.6.7.

~ 6.15.

(9일간)

서류전형(1)

-

-

2023.6.16.()

면접시험(2)

2023.6.16.()

2023.6.19.()

2023.6.20.()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소정양식

- 응시원서(소정양식)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서명)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 증빙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 자격증 사본(교원, 유치원,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이수증 중 해당 자격) 1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 합격 후 추가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

채용신체검사서 1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자필)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6. 7.() 09:00 ~ 2023. 6. 15.() 17:00 (9일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20.() 18:00 이전 예정 /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용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은 임용포기서를 첨부하여 합격을 취소하고, 기 공채시험의 차순위자로 합격처리 합니다.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620일부터 202312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 또는 직접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180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4 / 이상은 선임팀원)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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