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창녕군가족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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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가족센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후원금"이라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규정에 의거 2023년 창녕군가족센터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시설: 창녕군가족센터 2. 공개내용: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3. 공개기간: 공개일로 부터 3개월 2024년 3월 29일 창녕군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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